[이슈플러스]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헌재, 20일 기일 변경 불허 / YTN

2025-02-18 0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갑근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독재 강화로 해석돼서 안타깝다,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 국가 위기 상황 돌파 수단이었다. 짧은 호소형 계엄이었다. 평화적, 합법적 계엄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로 했죠?

[손정혜]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 그렇게 불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절차적인 불공정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과 의견들은 이미 헌법재판관에게 문서나 구두 형태로 다 보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요 쟁점 중에 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수단으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조치를 수반해서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인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이고 시간도 단기간이고 미니 병력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라든가 그 불법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국회 측의 주장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 불일치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대리인단도 주요 쟁점과 주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오늘 국회 측에서는 계엄 포고령이 80년대 포고령과 쌍둥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이 지난 1980년 5월 신군부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내린 계엄이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처럼 주장된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일관성 있는 주장을 대통령 측에서도 하고 있네요?

[박성배]
경고성 계엄이라는 논리만이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심판을 피해나갈 수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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